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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올해를 한 달 남기고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요즘 상당히 추워서 그런지 실내에도 찬기가 도는데, 겨울철 난방비도 큰 걱정이지요.

난방비 걱정에 계속 따뜻하게 하기도 부담스러울 때입니다.

 

 

 

이럴 때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인데요.

 

 

 

 

난방비 지원금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원 대상은?

 

등유, LPG보일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면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가구가 신청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세대, 영유아, 노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등에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을 볼까요?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 가족 -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단 2022년도에 연탄쿠폰 그리고 등유 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던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했다면 2023년 난방비 지원금에서는 제외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 기간은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대리 신청과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사용방법으로는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 하여 요금을 차감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청하신 뒤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업소에 전화문의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그리고 하절기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한파를 보다 따뜻하게 보내기 위하여 해당되는 분들은 꼭 지원신청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