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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많은분들이 다양한 사연으로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년 7월 이후 실업급여 또한 조건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신청 페이지도 한번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직신청하러가기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하루 최대 6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직장 퇴사전 1년 6개월동안 고용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을경우

 

본인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해당사항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직기간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금액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책정이 다르게 되지만 , 하루 보통 60000원 정도 지원받게 됩니다.

본인의 지원금액을 확인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의 실업급여 지급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번째

 

 

신청을 위해서 사업장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이직 확인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인경우 폐업처리, 휴업상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두번째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활동 또한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점은 아주 중요한 점인데, 이직활동을 위해 워크넷에 가입한후 구직신청 또한 해야합니다. 이직활동 과정을 완료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것은 신청서와 신분증입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페이지 가기

 

워크넷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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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세번째

 

 

 

실업 인정이 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 그리고 관련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교육을 마친후에 실업인정 신청 그리고 통장 사본또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확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네번째

 

 

 

 

 

의무출석인은 고용센터에 방문이 필요한데, 구직활동 증명자료,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 실업인정 신청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재취업을 위한 약속 또한 하게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고 교육을 수강한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구직활동 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면 모든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www.ei.go.kr

 

 

 

 

 

 

실업인정신청 제출은 5시까지입니다. 시간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