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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들의 낮시간, 도움이 필요하실 때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을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데이케어센터라고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게 되시는데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 돌봄은 가족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 등급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노인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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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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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주간보호센터란?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체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 낮 시간 동안 전문적으로 돌보는 기관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과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 노화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노인분들에게 서비스 제공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일을 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

     

    노인들의 건강관리

    식사 및 간식을 제공

    여가 및 사회활동

    개인위생 관리

    송영 서비스

     

     

    노인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이용 대상은?

     

    주로 만 65세 이상으로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활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이 이용합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센터 이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장기 요양 수급권자로 인정받게 되면 요양 등급 1등급에서 ~ 5등급, 또는 인지 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고 나서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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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요양인정을 받는 방법

     

     

     

     

     

     

    1.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공단의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겅간보험공단 홈페이지

     

     

    2. 의사 소견

    의사의 소견서는 신청하시는 어르신의 건강상태 그리고 요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방문조사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이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상태를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확인합니다.

     

     

    4. 결과

    방문조사가 끝나고,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양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또는 인지 지원등급으로 결정됩니다.

     

     

    5. 서비스 이용

    등급이 결정되어지면, 등급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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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센터 비용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

    재가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최대 지급한도를 말합니다.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금액 2069900 원 1869600 원 1455800 원 1341800 원 1151600 원 643700 원

     

     

     

    주야간보호센터 비용

     

    이용시간 등급 급여비용 (원) 본인부담금 15% 감경 9% 감경 6%
    3시간 이상 1등급 39810 5972 3583 2389
    2등급 36850 5528 3317 2211
    3등급 34020 5103 3062 2041
    4등급 32470 4871 2922 1949
    5등급 30920 4638 2783 1855
    인지지원등급 30920 4638 2783 1855
    6시간 이상 1등급 53360 8004 4802 3202
    2등급 49420 7413 4448 2965
    3등급 45620 6843 4106 2737
    4등급 44070 6611 3966 2644
    5등급 42500 6375 3825 2550
    인지지원등급 42500 6375 3825 2550
    8시간 이상 1등급 66360 9954 5972 3982
    2등급 61480 9222 5533 3689
    3등급 56760 8514 5180 3406
    4등급 55210 8282 4969 3313
    5등급 53640 8046 4828 3218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4828 3218

     

     

     

     

    요양원과 차이점은??

     

    주간보호센터는 낮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낮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분들이 출퇴근의 형식으로 이용합니다.

     

    요양원은 24시간 상주하며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속적인 돌봄과 간호를 제공하는 거주형 시설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보험적용 입소등급 목적 케어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인지 돌봄 요양보호사 일정시간만 이용

     

     

     

    요양병원

     

    보험적용 입소등급 목적 케어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없음 치료, 돌봄 간호사 노인성질환,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한자

     

     

    요양원

     

    보험적용 입소등급 목적 케어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돌봄 요양보호사 입소가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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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수급자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에 대하여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인 신체, 정신적 질병과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적절한 등급판정과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결과 등급 외로 판정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5등급, 인지지원등급자가 갱신 신청 결과 등급 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면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 수준 등과 관련 없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되나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